계약금
여러 채권자들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단을 구성하고, 대표들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채무를 면제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대표들에게 채무 면제 권한이 없었고, 기망 또는 착오로 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채권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채권단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고 채무 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8년 9월 5일, 여러 채권자들은 주식회사 L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지만 L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단을 구성하고 원고 A를 대표로, 원고 B를 총무로, 원고 F를 감사로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L로부터 L 소유의 기계와 차량,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총 881,829,738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했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채권단 대표들은 양도받은 L의 기계 등을 L의 이사였던 N에게 1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단, 채권단 대표는 (주)L의 모든 채무를 계약과 동시에 상계(소멸)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L은 이후 2013년 12월 2일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2016년 12월 2일에는 청산종결간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채권단 대표들에게 채무를 면제할 권한이 없었고, 면제 의사표시가 N과 M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착오로 이루어졌으므로 L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L의 대표이사 M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K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K가 원고들에게 L의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단 대표들이 채권 회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 면제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원고들이 예상했을 것이므로 채무 면제는 대표들의 대리권 범위 내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 면제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인 L에게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채무 면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L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2009년 2월 6일 채무 면제 약정에 의해 소멸했으므로 피고 K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