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주류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2017년 3월 13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