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남시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C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8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성남시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은 2009년 1월 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2월 23일부터는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월 13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11월 C의 재위촉을 거부하자 C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2016년 2월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성남시의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남시에 C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 6월 1일자로 C을 복직시켰으나 종전 업무 중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는 제외하고 근무 시간과 지원금도 축소하여 일 4시간 주 4회 근무에 월 55만 원 기준으로 임금상당액 275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보고 2016년 7월 8일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6년 7월 26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인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이 재위촉 거부 당시 담당했던 '원직'의 범위에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에게 지급되던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지원금이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여한 업무와 지원금이 성남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성남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성남시에 부과한 8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성남시가 C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C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던 것은 성남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3조(구제명령 등의 효력)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았으므로 명령에 따라 C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05조(직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19조(하부 행정기관의 장)는 동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자 C은 성남시장의 궁극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C에게 부여한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 업무 역시 성남시가 부여한 업무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C의 경우 반복적인 위촉과 업무 내용 변경 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원직 복직'의 의미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에는 해고 당시와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책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인사 질서 등을 고려하여 다소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성남시가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제외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종전에 받던 실비보상금뿐만 아니라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월 135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이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 전에 종사했던 직책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책,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명칭이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민자치위원회 등 보조 기관에서 부여한 업무나 지급한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지자체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이는 해당 지자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 시 경영상의 필요나 인사 질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업무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