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회사들은 공유하던 건물을 증축한 후, 증축된 부분을 자신들 중 일부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비용도 각자 부담했다는 주장으로, 피고 의왕시장이 기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증축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2008년경 의왕시 소재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G건물 H동을 신축하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했습니다. 2012년경에는 이 건물의 1층 일부와 16층부터 22층까지를 증축하여 2013년 11월 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증축 부분의 공사를 발주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각자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부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는 증축 부분 중 16층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원고 A는 1층 일부 및 17~22층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왕시장은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이 원고들 공동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고, 전체 증축 부분의 총 취득가액 41,840,929,066원을 기존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2014년 10월 10일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했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들 내부의 합의나 증축비용 부담 주장이 '구분행위'로 인정되어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이 달라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이용적 독립성 외에도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처분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 내부의 합의나 비용 분담만으로는 이러한 객관적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승인 신청서상의 기재만으로도 구체적인 구분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건물로 등록된 상태에서 전환등록이나 구분건물로의 등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분행위 인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기존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과 민법상 '부합' 법리, 그리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2. 부합의 법리 (대법원 2012. 4. 30.자 2011마1525 결정)
3.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4.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2항)
건물을 증축하여 기존 건물과 다른 소유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단순한 내부 합의나 비용 부담을 넘어 '구분행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분양 계약 등에서 명확한 구분의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증축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분행위'라는 법률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일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일반 건물로 등록된 건물을 증축 후 구분소유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 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공시 절차 없이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구분소유 인정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유통세)이므로, 당사자들의 소유 의사와 세금 부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사법적 법률관계로 별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