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공급하며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하였는데, 피고(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 해당 광고가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과장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 및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해당 처분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직접적으로 표방한 것이 아니며, 과학적 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를 명확히 구분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영업정지 및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제품을 여러 판매업체에 공급하여 TV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판매했습니다. 광고에는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골밀도 개선, 갱년기 상태 지수 개선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의뢰와 식약처의 광고 내용 조사 후, 피고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및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혐의 없음 처분), 형사 재판(무죄 판결), 민사 손해배상 소송(원고 청구 기각 판결)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한 여러 법적 판단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부분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점,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하고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를 명확히 구별한 점,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갱년기 상태 지수 개선, 골밀도 개선 등의 내용이 과학적 논문에 발표되었고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광고 사용이 허용된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고들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시험 결과 확인된 효능'이라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갱년기 여성 건강 관리·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오인·혼동시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