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농업회사법인 C이 대표 D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원고 A는 D에게 6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C이 피고 B에게 토지, 건물, 기계 등 주요 자산을 13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양도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C이 대표 D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후, 회사 소유의 주요 자산을 다른 회사인 피고 B에게 대규모로 매각했습니다. C의 채권자인 원고 A는 이 매각 행위가 C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이 원고 A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C과 피고 B 사이의 자산 양도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C의 대표 D가 원고 A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C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과 피고 B 사이의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C이 양도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유동자산이 48억 원에 달하는 등 매각 목적물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양도 계약 대금 134억 원이 부동산 감정평가 시가 47억 원과 유체동산 가액 13억 원을 초과하여 부당한 염가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대금 134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C의 소극재산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넷째, 피고 B가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특정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D에게 지급된 5억 원 또한 C의 양도 절차 협조를 독려하기 위한 대여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양도 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방식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유발 또는 심화,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유일 재산 매각의 사해성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그러나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하게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 처분의 목적이 채무 변제나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이 시장 가치에 비해 부당하게 낮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셋째, 매각 대금이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 상태), 수익자(재산을 얻은 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