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성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세 개의 시행사(주식회사 A, B, C)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고 사업 부지도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례상 부과 대상인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며 사업 부지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함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화성시 D동과 E동 일대에서 화성 F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화성시장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기본협약 및 개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 협약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화성시 조례가 정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행자들이 해당 조항에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 부지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화성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 부지는 화성시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고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
유사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물 인허가를 진행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관련 조례 및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과 주체와 부과 대상이 조례의 문언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사업 부지가 급수구역 내외 어디에 해당하는지, 부과되는 비용에 이중 부담이나 기존 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부당한 부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