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 씨는 코막힘 증상으로 J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D 씨에게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도중 우측 후사골 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후 수술을 마쳤으나, 수술 당일 우측 안구가 붓고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중심 망막동맥폐쇄, 우안 시신경 손상 등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우안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 A 씨는 수술 중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병원 운영자 피고 C 씨와 의사 피고 D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2011년 10월 27일 피고 D 의사로부터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우측 후사골 동맥 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같은 날 오후 우측 안구가 붓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우안 중심 망막동맥폐쇄와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현재 우안 시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내전장애 및 외사시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피고 D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의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우안 시력 상실 및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60,831,938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10월 27일부터 2014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의사가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중 원고의 우측 후사골 동맥과 안와내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의 적절성, 합병증 설명 및 환자의 동의, 수술 후 피고들의 신속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수술 전 관련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술 직후 갑자기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비동 수술의 난이도, 원고의 과거력 부재, 수술 직후 증상 발생, 수술 중 후사골 동맥 및 안와내벽 손상 추정 등이 의사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하는 간접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구체적인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출혈 및 혈종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 과실로 추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이 의심될 때 의료진이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전원 조치를 취했다면 이 역시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 숙지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며, 관련 진료 기록과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