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9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평택시에서 천막과 이동식 조리 시설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계란빵(1개 1,500원), 호두빵(6개 1,000원), 땅콩빵(15개 1,000원), 오뎅(1개 1,000원) 등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영업으로 하루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평택시의 특정 장소에 천막과 이동식 조리 시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계란빵, 호두빵, 땅콩빵, 오뎅 등 다양한 간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휴게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필요한 영업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도 영세하며, 최근 15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신고 영업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영업 기간 및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비록 작은 규모의 영업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동시에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사법부의 배려도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영업의 신고 등) 이 법 조항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영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위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자백), 영업 기간이 길지 않으며 영업 규모도 영세하고, 최근 15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만 원에 대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할 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사업자 등록 및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포함한 필요한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영업 정지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고 해서 법규 위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시작 전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모든 필요한 신고 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위생 문제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거나 영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 등을 소명할 경우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