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G는 'E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1,100만 원을 1차 수거책 F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이 돈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현금 전달 업무를 제안받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혹은 미필적으로 인지한 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을 믿고 현금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 고의 유무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여권을 돌려받기 위해 현장에 나갔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몰랐으며, 이미 1차 수거책이 돈을 받은 후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이를 용인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 성립에 필수불가결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2024년 3월 14일부터 공범 관계를 형성했고, 범행이 완료되기 전부터 구체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미필적 고의와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액이 환부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