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