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의료법인 대표 A가 퇴직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603,670원과 퇴직금 15,671,143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표 A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재단의 파산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경영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료법인 대표가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악화와 병원의 파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원의 미지급된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 지급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에 대해,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직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선의 노력'이란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들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 후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영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하며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임금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용자의 형사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