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4년 2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설 현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 범행은 각각 피해자 F와 G가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그리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장 내부로 침입한 후, 총 시가 약 1,6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재범했습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