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이를 알면서도 2022년 5월 29일경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 부근에서 운행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LED, 안개등, 스피커, 에어크락션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튜닝된 자동차 운행)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를 적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하였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형량이 어떻게 선고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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