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5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비밀친구’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는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울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여러 번 집어넣고 입을 맞추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62세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 B는 14세 여성 청소년으로, 두 사람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비밀친구’를 통해 만나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파주의 한 무인텔로 향했고, 이동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울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입을 맞추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으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살려줘’, ‘지금 성추행 당하고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 당시의 두려운 심리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모텔 안에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습추행 법리를 적용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모텔 내에서의 유사성행위는 피고인의 나이와 지위,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모텔 주차장이 닫혀 있어 피해자가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및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 폐쇄된 모텔이라는 장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관련 법조항으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사성행위죄에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은 성인과의 첫 만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과 단 둘이 차량이나 폐쇄된 공간(모텔 등)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각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황하여 즉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은 추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에 있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 사회적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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