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을 하던 중 유압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주인 B회사와 작업이 이루어진 공장의 도급인인 C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회사와 C회사 모두에게 A씨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두 회사에게 총 47,323,210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11월 1일 피고 B회사에 고용된 후, 2022년 2월 15일 오후 2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피고 C회사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압 프레스의 금형판에 스테인레스 부품을 정렬하던 중 프레스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원고 A씨의 왼손을 압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씨는 왼손 집게손가락 말단의 손상과 왼쪽 가운데 및 반지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 중 프레스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한 회사(수급인)뿐만 아니라 작업을 도급한 회사(도급인)에게도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회사와 피고 C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47,323,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작업 중 프레스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고용주인 피고 B회사와 도급인인 피고 C회사 모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의 과실도 20%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가 이미 받은 산업재해 장해급여 16,121,600원을 공제한 최종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총 47,323,210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B회사가 원고 A씨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B회사가 원고 A씨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고, 더 나아가 피고 C회사가 피고 B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를 도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피고 B회사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 B회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C회사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사고 발생 즉시 사고 경위와 손상 부위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도급인(일을 맡긴 회사) 또한 수급인(일을 받은 회사)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 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