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신용카드 대금 및 대여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C의 부모인 F가 사망하자 F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C, I, J)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F의 모든 상속재산은 피고 B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고, C는 자신의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C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2020년 10월 16일 두 건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식회사 A에 대해 총 8,219,737원(이자 연 21.62%)과 46,573,678원(이자 연 27.9%)의 채무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C의 부모인 F가 2021년 8월 10일 사망하자, F의 상속인들(피고 B, C, I, J)은 2021년 10월 21일 모든 상속재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2/9 지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인 A는 C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인 C가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상세한 이유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를 다투는 사건으로, 주로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상속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분이 줄어들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이러한 분할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득을 본 상대방(수익자)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형태의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상속분의 산정시 유증 등의 고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이 조항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받은 재산의 가치를 상속재산에 더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 판결문에는 그 구체적인 적용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 상속인의 기여분, 생전 증여, 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채무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불공정한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