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B에 의해 조합원 제명 결의를 받은 후, 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즉 법무법인과의 법률 용역 계약 취하 이후 조합장 고소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의 공동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이전 집행부 업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선임을 제안하고, 조합을 대리하여 약 57억 원 상당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및 19,409㎡의 공원부지 기부채납 관련 조정 신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2020년 11월 12일 위 각 조정 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다음날 직접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며 조정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하자, 원고와 E 변호사는 2021년 1월경 피고 조합장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유인물 배포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1년 2월 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특정 행위를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한 것이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제명 결의가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 자로 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제명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활동(기부채납 관련 조정 신청, 조합장 고소 등)이 조합의 이익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제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제명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그 운영은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제명 사유와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규약이 제명 사유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 사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조합원 제명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도, 제명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실체적인 제명 사유의 존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명이 정당하다는 증명책임은 제명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러한 엄격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증명책임: 제명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피고 조합)가 제명 사유의 존재 및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행위가 조합의 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켜 조합원 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조합 활동 중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다면, 제명 결의의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명 사유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지적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곧바로 제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제명 사유가 허위 사실 유포, 조합 이미지 손상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의문 제기였다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측에서 제명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합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제명 사유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