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 J이 병실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골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폐렴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요양병원이 폐렴 치료와 낙상 예방에 소홀했고 종합병원이 폐렴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를 무리하게 전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병원의 낙상 예방 활동과 폐렴 발병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고 보았고 종합병원 역시 전원 당시 환자 상태가 폐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으며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치료받던 J이 M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병실 내 화장실 앞에서 넘어진 채 발견되어 L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폐렴, 우측 대퇴골, 요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L종합병원 의료진은 J의 골절 수술과 폐렴 치료를 시행하고 폐렴이 호전되었다는 판단 하에 2021년 3월 29일 N요양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J은 N요양병원에서 2021년 4월 9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J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M요양병원이 폐렴 진단 및 치료에 소홀하고 낙상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L종합병원이 폐렴이 완치되지 않은 J을 전원시키고 진단명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J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두 병원을 상대로 장례비 500만 원, 치료비 6,688,974원, 망인의 정신적 손해액 5,000만 원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M요양병원이 환자의 폐렴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고 낙상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L종합병원이 폐렴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를 전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전원의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환자의 사망 및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M요양병원 의료진이 낙상 예방 활동과 낙상 예방 교육, 낙상 위험주의 고지 등을 적절하게 행했으며 폐렴은 급성 질환으로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J이 넘어져 발견되기 전에 폐렴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요양병원의 진료상 또는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L종합병원 의료기록상 J은 전원 당시 백혈구, 프로칼시토닌 수치, 흉부 영상 등에서 폐렴에 대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고 L종합병원 의사가 진단명을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이 N요양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야 폐렴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L종합병원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과정에서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진단, 치료, 처치, 그리고 안전 관리 의무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M요양병원의 낙상 예방 의무와 폐렴 진단 및 치료 의무, L종합병원의 폐렴 완치 여부 판단 및 전원 시 정보 제공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 중 낙상 사고나 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낙상 예방 활동 기록과 환자의 상태 변화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악화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전원 기록, 진료비 내역,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과 같은 급성 질환의 발병 시점과 의료기관의 진단 및 치료 시점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때 전원의 적절성과 전원 과정에서 의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의료 기록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원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