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세금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F 평택과 F 당진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무허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며, 비료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 보증 표시 비료 및 미등록 원료 비료를 판매하고,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여러 환경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A의 명의상 대표인 B도 공동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F 평택과 F 당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주식회사 G과 H 및 그 대표자들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고,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 위탁 업체 대표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인들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A에 대한 가축분뇨법상 조치명령 미이행 혐의는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주식회사 F 평택과 당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가 없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중간가공음식물폐기물(탈수케익) 약 6,840톤을 위탁받아 약 4억 5천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았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탈수케익 약 2,160톤을 위탁받아 약 1억 원의 처리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공장 부지에 야적된 후 굴삭기 등으로 퇴비 등과 혼합되었습니다. A는 또한 2010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평택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부산물 약 100톤을 적치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했고, 2018년 10월부터 11월경까지 평택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도로에 비료원료 약 30톤을 무단 적치하여 사용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에는 F 당진 공장에서 생산한 비료에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타 회사의 보증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포장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는 등록된 제조 원료 외의 비닐류, 조개껍데기, 계란껍질, 나무 조각, 동물뼈 등 혼합 부속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약 60톤을 판매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경부터 F 당진 사업장 외부 야적장에 보관된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부산물 퇴비로부터 침출수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9년 4월부터 7월경 및 2020년 8월경 호우로 인해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대호만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A는 2019년 6월경 실제 재화 공급가액인 약 7천5백만 원을 약 3억3천5백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도 위반했습니다. G의 대표 C과 H의 실질적 운영자 E, 총괄이사 D는 F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탈수케익 약 6,848톤 및 2,160톤을 F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F 평택의 대표 B은 2020년 2월 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침출수 유출 방지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F 당진의 대표 B도 2018년 11월 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부산물 퇴비 처리 완료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B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탈수 과정을 거친 '탈수케익'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반출될 당시 '비료원료'로 사회통념상 인정되어 폐기물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이 명목상 대표이사에게만 내려졌을 때,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해당 조치명령 미이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단, A에 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평택에는 벌금 1천5백만 원, 주식회사 F 당진에는 벌금 2천5백만 원, 주식회사 G에는 벌금 1천만 원, 주식회사 H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농지 불법 전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사용, 비료관리법 위반, 가축분뇨 침출수 공공수역 유입 등 여러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의 공동범인인 B과 폐기물을 위탁한 G, H 법인 및 그 관계자들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특히 폐기물성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물질과 혼합했다고 해서 폐기물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필요한 원료 물질로 전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에게 내려진 조치명령 미이행 혐의는 A가 직접 조치명령의 수범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여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