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사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이전 특수강도죄와 경합범인 점,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쉽게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임대인 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I로부터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경합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공범들이 받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효은 ·
경기 여주시 현암로 11-45 (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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