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C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진행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경매 절차를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담보 금액 중 5억 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필요한 담보의 조건
신청인 C가 피신청인을 위하여 10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0타경578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는 이 법원의 2021가합11946호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 담보 제공 금액 중 5억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