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와 B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훔치고, 이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피고인 C와 D도 비슷한 범죄에 가담했으며, 피고인들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와 부족한 사회경험, 가족의 지원 부재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내리는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