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중국 칭다오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차명 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고, 범죄 수익을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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