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약 4년간 알고 지낸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8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피고인에게서 받은 음료를 마신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증명력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면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중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받는 등의 행동은 준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