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C(주)의 대표이사로서, 알루미늄스크린제조업을 운영하며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당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이 상당했지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