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알루미늄스크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6월 임금 130,934원을 포함하여 총 14,082,326원의 임금을 당시 고시된 최저임금액(2016년 시간급 6,030원 2017년 시간급 6,470원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6월 14일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D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중요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최저시급(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에 미달하는 임금 총 14,082,326원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을 확인하고 그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이며 분쟁 발생 시 근로관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이는 형벌의 양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