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했지만, D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남은 원금 17,334,053원 등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2019년 5월 20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D와 C는 약 40년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며 2019년 8월 16일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C가 D의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D에게 재산분할금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가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소외 D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D가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데 방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D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소송 제기가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D의 배우자 C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 즉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해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주장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기 전에, 소송 제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채무자의 무자력)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무자력)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본안의 주장 내용과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 발견 시 지체 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