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빵회사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회사 정상화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8,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