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임야 4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총 6,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계약 특약사항에 명시된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근저당권 등 하자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첫 번째 계약은 약정된 기한 만료로 자동 해지되었고 두 번째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매매대금 6,000만 원과 약정 이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에게만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14일 피고 C 소유의 임야 200평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 C이 2015년 말까지 부동산 상의 하자를 정리하고 필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월 1%의 이자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2일,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임야 200평을 4,000만 원에 추가 매수하는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계약에 대해 3,000만 원이 지급됨). 두 번째 계약에도 필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했으며,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월 1%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계약에 대해 3,000만 원을 2015년 8월 22일까지, 두 번째 계약에 대해 3,000만 원을 2016년 3월 1일까지 피고 D가 지정한 계좌로 총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수년 동안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야에는 여전히 다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하자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첫 번째 계약이 약정 기한 만료로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계약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D도 피고 C을 대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피고 D에게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지급한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 남편의 사업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D는 C의 대리인으로 대금을 수령하여 C의 사업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 특히 피고 D가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특약사항에 따라 유효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매매대금 반환 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피고 D가 피고 C과 연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2일부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각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 발생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 발생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C에 대한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피고 D를 통해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과 피고 C이 특약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6,0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수령했을 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대리 관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3조, 제548조):
2. 대리 (민법 제114조):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현황, 담보권 설정 여부, 기타 제한 물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이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이행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불이행 시의 자동 해지 또는 해지권 행사 조건 및 위약금,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위임장 등 명확한 서류로 확인하고, 대금은 가급적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