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과 전 이사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임원 해임 및 직무 정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총회가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는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23년 4월 9일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전 조합장 A와 전 이사 B를 포함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전 임원 A와 B는 해당 총회 결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및 임원 해임 총회에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조합원 수가 의사정족수(조합원 과반수, 220명)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서면결의서의 무효 사유(본인 진의 작성 여부, 철회 여부,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등)는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도시정비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일반 총회와 달리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령 적용되더라도 실제 직접 출석 조합원 수(102명)가 요건(44명)을 충족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특히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상 총회 본인확인 의무 및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제9항 및 조합 정관 제22조 제4항)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 적용 여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5조 제7항)
총회 참석의 의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그 내심의 목적(예: 서면결의 철회)이나 회의 도중 퇴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성립에 필요한 출석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현장 출석자료에 자필 서명이 있다면 참석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