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와 B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안양시 동안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의 전 조합장 A와 이사 B가 2023년 4월 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인 A와 B는 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의 해임과 직무정지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과 직접 출석 요건 위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인 조합 측은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 채권자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총회 참석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 출석 요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총회에는 충분한 수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