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47만 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A씨는 금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현금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 12일경 정체불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채용 절차나 업무 방식 등이 일반 회사와 달라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2023년 2월 14일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다음날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1,14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A씨는 2023년 2월 1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1,147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2023년 3월 13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최종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주범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전달 또는 수거를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채용 절차나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의심해야 하며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행 가담 초기라도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즉시 멈추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