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운송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만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고객사인 C회사의 혼화제 원료를 운송하던 중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량 세척 미비로 인한 오염사고로 C회사에 변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대체차량 운영비와 손해배상 예정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세척하고 고객사로부터 검수를 받은 후 운송을 진행했으므로, 오염사고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세차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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