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의 운송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품을 운송하던 중, 운송 중이던 혼화제 원료가 기존 차량 잔여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원고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총 22,250,875원의 손해배상 및 기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제품 오염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량 탱크 청소비 대여금 100만 원 및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폐유 운송 경력이 있는 차량으로 피고 B와 혼화제 원료 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시대로 지정 세척업체를 통해 차량을 세척한 후, 고객사 C로부터 차량 상태를 검수받고 혼화제 원료를 상차하여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운송 중 차량 잔여물로 제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C회사는 원고 A 차량에 의한 추가 운송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오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C회사에 대한 변상금, 차량 청소비, 대체차량 운영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등 총 22,250,875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운송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송된 제품의 오염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 유무, 운송사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및 대체 차량 운영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적법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차량 탱크 청소비 대여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제품 오염으로 인한 변상금, 대체차량 운영비, 손해배상 예정액 등 대부분의 피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 할지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당부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운송 계약에서 운송물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위탁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졌다면 운송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운송사는 차량 잔여물 오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위탁사는 운송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적절한 운송 지침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했던 모든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 해도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채무의 원인이 되는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채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이 사건의 피고 B)에게 있습니다. 반면,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권리 발생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은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 A)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 A가 제품 오염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B가 주장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운송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