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82세 입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기도 폐쇄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영자인 피고인 B가 직원 안전 교육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가 입소자의 이상 증상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나 즉각적인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D'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82세, 거동 어려움, 치매, 연하장애)가 2020년 4월 15일 새벽 식사 도중 기도 폐쇄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슴을 치고 손뼉을 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기만 하고 즉시 119 신고나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중에도 다른 입소자를 돕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없이 눕혀두는 등 약 27분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E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기도폐쇄질식사로 사망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입소자의 식사 보조 중 발생한 기도 폐쇄 응급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설 운영자의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안전 교육 의무와 요양보호사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신고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시설 운영자로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요양보호사로서 연하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식사 보조 중 기도 폐쇄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입안 음식물 제거, 구토 유도, 등 두드리기 등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즉각적인 119 신고를 지연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눕힌 행위가 사태를 악화시킨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 여건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 B가 과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며 근무 경력이 짧고 조건부로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는 입소자의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요양과 심신 건강 유지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 의무를, 요양보호사에게는 입소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유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