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무더운 날씨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후,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원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수급인이 사망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로부터 E 아파트의 하자종결 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9년 7월경 H 주식회사에 다시 하자 보수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망 F은 H 주식회사에 할석공으로 고용되어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9년 8월 2일 무더운 날씨에 바닥 할석 및 커팅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G병원에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0월 16일 열사병, 일사병,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피고 B가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무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 및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128,248,06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원수급인 주식회사 B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망 F에 대해 고용주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망인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망인이 H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며 일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고용주임을 전제로 한 감독 소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567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원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