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구내식당 운영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여러 수당들(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조장수당, 직급제수당, 조정수당2)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자,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모든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26시간이며, 심야 시간대 추가 휴게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특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8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조장수당, 직급제수당, 조정수당2 등 여러 명목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수당들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노동조합과의 '2014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그에 대한 연 6% 및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모든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노사합의나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늦추거나 신뢰를 형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회사 측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