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부동산컨설팅업체 G의 부장으로서 매수명의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