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부동산컨설팅업체 G의 부장으로서 매수명의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나누고, 나머지 금액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명의수탁자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5억 6,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징역 10월, 피고인 E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돈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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