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상습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야간에 상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무인 판매점에서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계획적인 범행 방식,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4일 23:44경부터 2024년 4월 7일 03:33경까지 경남 창녕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가위 날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상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는 등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2024년 4월 6일 경기 광명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훔친 후, 같은 날부터 2024년 4월 7일 15:0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절취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3월 23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장기 징역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안 되어 다수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며 카드 사기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