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L'이라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관리단은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자 A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채무자는 이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G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 A 등은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채무자는 이에 반박하며 자신들이 관리단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채무자는 이 결의가 무효라며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채무자의 주장은, 관리인 후보 등록 절차가 없었다는 점과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이 무효처리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에 후보자 등록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 A가 관리인 후보로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장한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닌 J와 체결된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 A는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권한은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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