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안산시 산하 재단법인 H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안산시의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업무와 직원 초과경력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H는 2023년 1월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직 처분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7,939,3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경영기획팀장으로서 법령과 재단 규정의 근거 없이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직원종합평정내규를 위반하여 입사 전 경력을 승진평가에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 사유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직위의 직무 태만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재단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안산시장이 2021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재단법인 H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업무와 직원들의 초과경력 산정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은 2022년 11월 22일 재단법인 H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고 A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 내규에 따라 중징계 처분 및 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단법인 H는 2023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징계 사유들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23년 1월 25일 이를 원고 A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7,939,3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법령 및 재단 규정을 위반하고 공개경쟁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초과경력 산정 업무 처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입사 전 경력을 승진 평가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피고 재단법인 H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된다면 원고 A가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7,93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재단법인 H가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7,939,3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H가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 A가 주장한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재단법인 등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