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2024년 7월 18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명백한 오타나 잘못된 표현이 발견되어 이를 바르게 고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49쪽 19행에 있는 '에 의하면'이라는 문구를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전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2024년 7월 18일 선고된 판결문 중 제49쪽 제19행의 '에 의하면'이라는 문구를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으로 경정(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선고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