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 F, G와 함께 청소년 위탁 감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과 시흥 일대 무인점포 여러 곳에 침입하여 무인 결제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를 몰수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 F, G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청소년 위탁 감호시설 'E'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후 생활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2월 21일 새벽, 안산시 I와 단원구 L 상가, 상록구 N에 있는 무인점포 세 곳에 침입하여 쇠파이프나 S자 형태의 쇠갈고리를 이용해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열고 총 9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결제기를 개방했고, 다른 공범들은 망을 보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 새벽까지 시흥시 Q, T,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무인점포 세 곳에 단독으로 침입하여 S자 쇠갈고리나 일자형 드라이버로 결제기를 파손하고 총 82만원 상당의 현금을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다수 무인점포 절도(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전화금융사기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소년범으로서의 형량 결정(부정기형 선고),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입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일자형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하고,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은 소년으로서 다수의 절도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2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도구는 몰수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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