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직장 내 컴퓨터에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편집·합성하여 저장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의 얼굴을 몰래 촬영한 뒤, 회사의 공용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나체 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영상물들은 회사 직원들이 공용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영상물을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는 단 5명의 직원이 있었고, 영상물에 접근한 기록도 피해자의 문제 제기 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