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 조치, 교육,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D가 팔렛타이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벽 주식회사 B 골판지 공장에서 피해자 D가 골판지 상자 묶음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팔렛타이저 기계 내부에 상자 묶음 일부가 떨어져 기계가 정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지된 기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기계 내부로 들어갔고, 이때 팔렛타이저에 설치된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리프트와 상부틀 사이에 가슴이 끼여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피고인 A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계 정비 절차 안내서 작성 및 교육 미흡, 작업자 임의 진입을 막을 방책 또는 출입문 인터록 장치, 레이저 스캐너 등의 방호 장치 미설치, 비정상 작업 중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에도 방호 장치가 없는 경로로 기계 내부에 진입해 문제를 해결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계 정비 절차 안내, 방호 장치 설치, 비정상 작업 중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팔렛타이저 기계 정비 절차 안내서 작성 및 교육 미흡, 작업자 임의 진입을 막을 방책 또는 방호 장치 미설치, 야간 작업 중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장장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로봇 작업 시의 특별 안전조치):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설치, 컨베이어 시스템 등으로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한 컨베이어 부분에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안전검사):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는 특정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언급되었으나, 피고인의 기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계 설비가 멈추거나 오작동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안전 절차를 따르고 임의로 기계 내부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 주변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계 고장 시 응급 처치 및 정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절차 안내서를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숙지시켜야 합니다. 야간 작업 등 관리감독자가 부재하기 쉬운 시간대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거나 비상 연락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동을 제지하고 올바른 안전 절차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지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