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6월 30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카페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노역장 유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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