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안산 D 건물 재건축 사업 및 과거 M시장 재개발 사업 등 여러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 및 문서 위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사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재건축 사업 및 과거 서울 영등포 M시장 재개발 사업 등 여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 대표 또는 운영자였습니다. 그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곧 인허가가 나올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아파트나 상가 분양, 철거 공사 수주, 분양 대행권 부여, 토지 매수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고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의 위임동의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여러 사람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동시에 부여하겠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의 다수의 사기 범행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공모 관계에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일부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 교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양형 결정(누범 가중, 경합범 처리, 집행유예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2011년 6월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다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중 2억 8,820만원의 현금 편취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같은 사건의 다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분한 자금 확보 없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짓말로 여러 사람에게 총 9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사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일부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나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투자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