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네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91만 원을 가로채고,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는 등 총 5,09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여러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총 5,09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합법적인 '법률사무소 외근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범죄수익 70만 원에 대한 추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업무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고인이 직업을 구할 때 이력서 제출이나 대면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된 점,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현금 수거 지시를 받은 점, 법률사무소와는 관련 없는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점,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동인 점, 일에 비해 지나치게 큰 수당을 받은 점, 그리고 단 한 번의 범행이 아닌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 고의를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민사소송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