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 증권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와의 기술사용 및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기술사용료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원고와 피고 간의 기술사용 및 고용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한 기술사용료를 청구하며, 피고는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분리PC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수익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계약 해지로 인해 기술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기술사용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병합의 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윤 변호사
에스와이 법률사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전체 사건 35
계약금 4
압류/처분/집행 2
증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