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증권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E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여 피고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기술 사용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망분리PC기술 사용료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5월 13일 피고 주식회사 B와 E기술(PC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기술)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4,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받았고 선급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7월 11일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E기술의 일본 수출 사업이 무산되자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여 피고 명의로 여러 특허를 출원·등록했습니다.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며, 원고의 연봉도 2016년 9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2017년에는 추가 주식 3만 주를 무상 양도받아 총 주식 보유 비율 10%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존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는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6일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7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경 계약에 따른 망분리PC기술 사용료 453,003,288원 또는 직무발명보상금 269,335,515원을 본소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병합된 소로 미지급 임금 48,982,211원과 퇴직금 114,162,211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기술 경쟁력이 상실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선급금 5천만 원 반환, 기술 개발 투자비용 348,707,433원 등 총 398,707,433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 계약에 따른 망분리PC기술 사용료와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60,727,752원(기술 사용료 373,062,229원 + 퇴직금 87,665,523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계약 해석의 원칙
특허의 유효성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법리
이와 유사한 기술 계약 및 고용 관계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기술 사용료, 수익 배분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판매수익'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모호하게 두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판매수익'의 의미가 쟁점이 되어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정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 양도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유효성: 어떤 기술 특허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를 거쳐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및 임금 기록 보관: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연봉 삭감 후 보전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