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 B, D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3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직원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피고인 E는 모텔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으며, 또한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A와 D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D에게는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C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피고인 E에게는 징역형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D, E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