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지반 보강 공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월정액 계약을 근거로 용역대금과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대금을 요구했지만 B사는 실제 투입된 장비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월정액 용역대금과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대금을 인정하면서도 B사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는 공제하도록 했고 A사의 장비 투입 지연으로 인한 B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B사는 A사에게 5억 3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청사로부터 D공사 중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저유동성 몰탈 주입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월 2억 4,295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년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월정액 방식이 아닌 실제 투입된 장비 및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3,130,5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5%는 피고가, 5%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월 2억 4,295만 원)이 유효하며 야간작업에 대한 추가 대금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 24,597,000원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1월 15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장비 투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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