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 회장이 관리비 상한선 편성 협의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 회장으로서 2023년 1월 19일경 아파트 관리비 상한선 편성 협의를 위한 임차인대표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관리규약 제26조 제7항 및 제8항 의거 임차인대표회의 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의결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확인자'란 중 'D 선거구 임차인대표회감사 C 서명'란에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이라는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차인대표회 회의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서명을 기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대표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이미 충족되었고 회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이 조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그림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대표회 회의록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서명하여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서명한 것이 회의의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서명 행위 자체를 위조로 보아 문서의 진정성 확보라는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을 강조한 것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회의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안에서는 서명이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항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령 의결정족수가 이미 충족되어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류에 대신 서명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서류에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의 직접적인 동의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명 대행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확보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