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사내이사 C가 약 27억 7천만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상법상 이사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 해임의 소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도 소명되지 않았으며, 위법행위유지청구권으로는 이사의 전반적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0년간 재직한 후 사내이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C가 2015년 12월 말부터 약 27억 6천9백만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자격으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청구권과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법원에 C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겸 소수주주가 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총회 소집 불응 시 법원 허가 주주총회 소집, 총회에서 해임 부결 시 1개월 내 해임의 소 제기)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정도로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법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구체적인 특정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사로서의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채무자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가 의심될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